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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키움증권 미수금 및 미수반대매매 대상 해결방법

by 모던네이쳐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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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며 미수반대매매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수금 뜻부터 미수반대매매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수금 뜻

 간단히 말하면 주식을 매입한 금액보다 실제 지불한 현금이 적은 경우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마치 지금 현금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은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증권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할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부족액을 말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원금을 넘어선 손해까지 입게 됩니다. 앞으로 미수금 사용을 바꾸고자 하자면 키움에서 증거금률변경을 잊기 전에 바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키움 미수금 증거금률변경 바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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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증거금률 변경

 주식을 살 때 매수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내더라도 매입이 가능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비율이 위탁증거금률입니다.
 미수금 발생을 원치 않으면 키움증권에서 계좌증거금률(위탁증거금률) 변경 탭으로 이동하여 대용 0%, 현금 100%로 설정하여 미수사용을 차단하면 됩니다.

키움 계좌 증거금률 변경등록 [0398]


 키움증권에서는 3가지의 증거금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용 40% : 최대 2.5배의 미수가 가능
- 현금 100% : 미수거래 불가능
- 증거금률 스펙트럼 제도 : 개별 종목 특성에 따라 증거금률 차등 적용

 

 

 

 

 

미수반대매매 쉽게 이해하기

 주식거래 대금은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3일 동안 외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투자자가 3일째 되는 날 대금을 내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처리되며, 이렇게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증권회사는 곧바로 정리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이 산 주식을 결제일 다음날(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오전 동시호가 때 하한가에 ‘팔자’ 주문을 내야 하며, 이때 강제로 청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대매매가 시행되기 전 이틀 동안은 미수금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증거금률은 40%로 보유 현금의 최대 2.5배까지 종목의 매수가 가능하며, 이때 부족한 매수대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월 1일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미수 사용하여 2,5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고,
1월 3일에 2,500만 원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3일까지 매도하거나 입금하여 미수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월 4일(영업일 기준으로 미수발생 익일) 아침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반대매매 주문이 나갑니다.

키움 익일미수반대매매대상현황 [0369]

 

미수금변제방법 두 가지 (미수반대매매 전)

 미수를 사용할 경우 미수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수 변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미수반대매매가 일어납니다. 미수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추가적으로 입금하기
 결제일인 미수 발생일+2일까지 미수금만큼의 금액을 계좌로 추가 입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강제로 매도되지 않고 미수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2. 보유주식 매도하기
 주식은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한 당일날에 매도 또한 진행되어야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수한 당일 매도하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미수를 사용한 다음날(2일째 되는 날)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미수동결계좌가 적용되며, 다만 반대매매는 피할 수 있습니다.
 미수를 사용한 3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미수동결계좌제도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렇게 미수발생으로 증권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합니다.

키움 미수동결제도공지(당일 미수금)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