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1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 월평균소득 130%는?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 2020.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