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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 월평균소득 130%는?

by 모던네이쳐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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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모델은 제외한다.

 

1.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재혼도 신혼으로 인정하며, 전배우자와 다시 재혼한 경우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한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만6세이하자녀(태아포함)을 둔 한부모가족, 혼인계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다.

 

2. 무주택 여부

 가족구성원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즉, 한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 중 ‘18.12.18.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3. 소득 요건

 기준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의미하며,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75%(우선공급)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25%(일반공급)를 위의 1호에서 탈락한 사람과 소득기준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한다.

 

 

  2020 7 10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 후 다음과 같이 6억~9억 분양가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소득요건이 추가로 완화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참고로, 기준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정을 하며, 2020년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해 140%를 계산하고자 하면 100%인 5,554,983에 140%를 곱하여 (5,554,983*1.4) 7,776,977을 구할 수 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월 소득 7,776,977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애최초 요건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추첨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1. 국민주택: 30%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을 의미)

 

 2. 민영주택: 20%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1. 제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법조항과 Q&A가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은 이곳에서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위 사진 클릭시 링크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