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개인 전자등기 해보기 – 1편 등기소 개인 사용자등록신청은 다음 글에서 참고하시면 된다.
셀프등기 개인 전자등기 해보기 – 1편 등기소 개인 사용자등록신청
셀프로 전자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전자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전자증명인증) 1.1 매도인 전자등기 확인 1.2 매수인(본인) 1회 등기소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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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전자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전자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전자증명인증)
1.1 매도인 전자등기 확인
1.2 매수인(본인) 1회 등기소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접수증'발급 및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여 전자신청 등록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거래계약신고 (거래계약신고필증)
2.1 주택거래계약신고
3. 취득세 납부
3.1 담당 세무과에 취득세 관련 서류 fax로 전송 후 '취득세납부서'받기
3.2 이택스 혹은 위텍스로 들어가 취득세 납부
셀프등기 개인 전자등기 해보기 – 3편 취득세 납부
셀프로 전자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전자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전자증명인증) 1.1 매도인 전자등기 확인 1.2 매수인(본인) 1회 등기소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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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작성
4.1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신규 작성
4.2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4.3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4.4 등기할 사항
4.5 수수료등 입력
4.6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셀프등기 개인 전자등기 해보기 – 4편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작성
셀프로 전자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전자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전자증명인증) 1.1 매도인 전자등기 확인 1.2 매수인(본인) 1회 등기소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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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제출
5.1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5.2 통지 및 승인 관리
5.3 신청 수수료 관리
5.4 제출관리
5.5 완료후관리
셀프등기 개인 전자등기 해보기 – 5편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제출
셀프로 전자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전자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전자증명인증) 1.1 매도인 전자등기 확인 1.2 매수인(본인) 1회 등기소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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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거래계약신고 (거래계약신고필증)
2.1 주택거래계약신고
실거래가를 등록하는 과정이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부동산을 거래하였다면 중개사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다.
전자계약체결시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1) 준비물
- 부동산매매계약서
2)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사용하자)
3)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 시도/시군구 입력후 바로가기 클릭
4)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신고 탭 이동
5) '매수인' 확인 및 '물건등록'버튼 클릭 ('!신고서 작성방법안내' 를 눌러 따라하면 된다)
6) 물건등록을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7) 매수인 등록, 매도인 등록을 한다.
- 매도인이 법인일 경우 DART 기업개황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dart.fss.or.kr/dsae001/main.do)
8) 다자간 전자서명을 완료한다.
9) 신고이력조회에 들어가 필증인쇄를 한다.
여기까지 수행하였다면 '2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거래계약신고 (거래계약신고필증)' 완료!
셀프등기 개인 전자등기 해보기 – 3편 취득세 납부
셀프로 전자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전자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전자증명인증) 1.1 매도인 전자등기 확인 1.2 매수인(본인) 1회 등기소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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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라고 읽고 그대로 따라한) 사이트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candeo&logNo=222056956050&isFromSearchAddView=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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