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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연금저축 소득공제용 아닌 세액공제! 쉽게 알아보기

by 모던네이쳐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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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은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 연금저축의 최대 단점은 돈이 묶인다는 점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다.

 

연금 종류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1. 국민연금 (국가) :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2. 퇴직연금 (회사) : 기존 퇴직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DC형, DB형, IRA가 있다.
  3. 개인연금 (개인) :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 용제 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기존에는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최근에는 '연금저축펀드'이다.

 여기서 다루는 연금저축은 바로 3번 개인연금에 해당한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이 들 수 있는 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명확이 붙어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붙지 않은 상품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금리가 높아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사 3군데에서 모두 가입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3곳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은행: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받기! 가입방법, TDF, 세금 쉽게 알아보기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개인연금)로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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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조건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 가입 가능하다. (신생아도 가입 가능하다) 

 

 

연금저축으로 얻는 혜택

1.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 원으로,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다르며,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이며, 초과인 경우 공제율이 13.2%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400만원으로 연금저축을 하였다면 최대 66만 원 또는 52만 8천 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주부, 학생들은 연금저축 혜택이 많이 적다고 보면 된다. 

 

2. 이자소득세 과세이연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하면 매년 생기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수령일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연말정산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저축 혜택은 가입한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저축 세금 총정리

  1.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에 매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금소득세 : 연금저축 상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때 연금소득세 3.3~5.5%를 떼어내고 받는다. 연금저축 상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3. 기타 소득세 : 연금저축 상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 16.5% 세율을 떼어내게 된다. 연금저축 상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4. 종합소득세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제외하고 수령하는 사적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때문에 연금저축상품에서 이를 넘지 않도록 수령기간을 늘려 연 120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이자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 소득세에 언급되어 있다.

연금저축 수령방법?

  • 연금저축상품은 55세 이후,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면 수령이 가능하다.
  • 연금저축상품은 매 1월 1일에 평가액이 결정되며, 이때 결정된 연금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상품은 정액 수령, 정률 수령, 자율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방법을 고를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 16.5% 세율을 떼어내게 된다. 이는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페널티이다. 특히 소득이 높아 13.2% 공제를 받은 사람은 타격이 크니 조심해야 한다.
 연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연금저축은 가능한 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사마다 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한도는 60% 정도이며 현재 금리는 3%대 정도로 보면 된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가 있기에 금융기관을 바꾸어야 한다면 중도해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니 연금저축 이전이 필요하면 관련하여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과거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94년도에 발행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라는 특징이 있고, 01년도에 발행한 연금저축은 종합과세를 내지 않는 특징이 있으니 에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였다면 어떤 상품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은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 연금저축의 최대 단점은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인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