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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irp 퇴직연금 dc형 db형? 퇴직연금 쉽게 이해하기

by 모던네이쳐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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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국민연금 (국가) :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2.  퇴직연금 (회사) : 기존 퇴직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DC형, DB형, IRP가 있다.
  3.  개인연금 (개인) :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 용제 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기존에는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최근에는 '연금저축펀드'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면 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용 아닌 세액공제! 쉽게 알아보기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은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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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2번인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DB형(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기에, 수익이 나면 회사가 수익을 챙김며 손실이 나면 회사가 이를 메워야 한다.
  2.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한다. 개인이 퇴직금을 운영하기에, 수익과 손실 모두 본인 책임이다.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 : 1)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개설이 가능하다 2) 노후준비를 위한 용도로 본인이 추가 납입을 하기 위해 개설이 가능하다. 

 

 

DB형과 DC형 비교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금이 DB형 또는 DC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1. DB형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이다.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금액과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는다. 투자주체는 회사이며, 투자 성과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 때문에, 확정급여형을 택한 회사는 예상 퇴직금의 6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서 나눠 받는다.
  2. DC형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근로자 연봉의 일부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 입금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봉 총액의 12분의 1(8.33%)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미리 받아 직접 투자하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자 개인의 투자운용 실력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한화생명 블로그

 DB형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진다. DC형은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된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이, 그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하다.

 

 

IRP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이다. 이직이나 중도퇴사를 하였더라도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옮겨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퇴직 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에 의무적으로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IRP 계좌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 계좌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송금해줘야 한다.

출처: 한화생명 블로그

- IRP 퇴직연금으로 가능한 절세 방법:

 

  1.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40%(11년 차부터 40%)를 감면하게 된다. 가령 퇴직금이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면 연금수령 시 300~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시 납부했어야 할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매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700만 원 한도를 가진다.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소득이 있어야지만 irp는 가입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선고 등)를 충족하지 않는 이상 중도인출이 어렵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는 주식형 자산을 70%만 상품군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다음 글에 쉽게 쓰여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받기! 가입방법, TDF, 세금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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